"주거전용면적으로 청약 신청하세요"


아파트 청약은 반드시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신청해야 한다.

베란다와 계단실, 주차장 등 공용면적을 포함해오던 관행이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다고 보고 정부가 관련 법규를 개정한 때문이다.

정부는 이달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주택공급면적을 주거전용면적만으로 표시하고 주거공용면적과 그 밖의 공용면적은 별도로 표기하도록 했다.

그동안 분양된 주택은 방, 거실, 주방 등 주거전용면적과 계단, 복도, 현관 등 주거공용면적을 합산해 분양면적으로 표기했다. 이런 표기방법은 전용면적이 같더라도 공용면적 차이 등에 따라 다르게 표기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정부가 이를 해소하기 위해 표기방법을 개선함에 따라 앞으로 주택수요자들은 주택형과 주거전용면적을 잘 살펴야 한다. 특히 청약때는 반드시 주거전용면적으로 신청해야 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이달부터 새로 분양에 나서는 건설사들은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주택공급면적을 구 주택형과 전용면적 또는 공급면적과 전용면적으로 나눠 표기하고 있다.

지난 16일부터 인천 청라 한라비발디 분양에 들어간 한라건설은 공급면적을 구 주택형과 주거전용면적으로 나눠 소비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주거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구 주택형 면적이 130.9095㎡인 주택은 청약을 신청할 때 주거전용면적인 101.9810㎡형으로 신청해야 한다.

24일 청라 한화 꿈에그린 분양을 시작하는 한화건설 역시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으로 나눠 주택공급면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 예로 전용면적 100.7927㎡형은 공급면적이 130.8806㎡형으로 병기돼있다. 따라서 청약할 소비자는 100.7927㎡형으로 표기해야 한다.

이런 표기방법 개선으로 이제 주택공급면적 60㎡ 이하는 소형, 60~85㎡는 중형, 85㎡ 이상은 대형으로 쉽게 분류할 수 있게 됐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전용면적만으로 공급면적을 바꾸면 수요자들에게는 주거하는 집 자체의 면적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2007년 7월1일 면적표기를 '평'에서 '㎡'로 바꿀 때 혼란이 야기될 것을 우려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용면적 표기 의무화도 시간이 지나면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이는 면적기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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