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22일 어린이 보호포장을 하지 않은 크린 유니락스 등 6개 제품과 보호포장 신고를 하지 않은 8개 제품 및 안전기준에 미달되는 6개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 등 행정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보호포장이란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에 내용품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으로 방향제, 세정제, 접착제, 광택제, 얼룩제거제, 부동액, 워셔액 등 7개를 품목이 지정돼 있다.
기표원이 할인점, 인터넷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생활화학 가정용품 75개 제품을 점검한 결과, 크린 유니락스, 볼보 유리 세정액, VC-5·랜드로바·재규어·스투트가르트 부동액 등 6개 제품(8%)이 보호포장을 하지 않았으며 부동액 2개, 세정제 3개, 접착제 3개 등 8개 제품(11%)은 보호포장 신고를 미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어린이보호포장이 되어있는 10개 제품에 대해 어린이 패널 1000명이 개봉 여부를 시험한 결과, 세정제 애경 홈즈퀵크린, 접착제 헨켈고리아·오공·동성 유니테크, TOP, 한국쓰리엠 등 6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기표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미보호포장 및 안전기준에 미달되는 12개 제품은 관련법에 따라 판매중지 등 행정조치할 예정"이라며 "보호포장 신고를 미필한 8개 제품은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토록 하고 안전기준 미달 여부를 추가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07년 3월부터 어린이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세정제 등 7개 생활화학 가정용품에 대해 어린이보호포장 사용하였음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한 후 안전(KPS)마크를 부착해서 판매토록하는 '어린이보호포장 신고 의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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