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 한국은행 권한 강화 개정안 의결

국회 기획재정위는 21일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한국은행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날 소위는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에 물가안정 외에 금융안정 기능을 추가하기로 합의했다. 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도 비금융권으로 확대하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직접조사권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직접조사권은 금융통화정책 수행을 위해 긴급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허용되며 한국은행이 금융지원을 하는 기관은 긴급성이 없어도 인정된다.

또 발권책임기관으로의 권한 강화를 위해 위·변조된 한국은행권의 집중관리권을 한국은행에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규정도 신설,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록을 국회 소관 상임위가 요구할 경우 비공개로 전문을 제출하도록 했다. 또 매년 2회 이상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상황과 조사·검사 실시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소위는 오는 22일 다시 회의를 열어 미진한 부분에 대한 협의를 하고 이어 오는 23일 전체회의에 합의내용을 보고한 뒤 법안을 의결한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