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 제공방법 선택

금융위원회는 펀드 투자자들이 자산운용보고서 제공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투자자의 펀드운용에 대한 관심고조에 따라 보다 빠르고 편리한 방식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며 "또한 투자자의 입장에서 궁금한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보고서 내용을 수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만을 제공하고 중요치 않은 사항은 수시공시제도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펀드 판매사의 경우 보고서 제공 관련된 실무를 담당하는 한편 그 비용은 자산운용사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회사가 자산운용보고서 제공 방법 중 비용이 적게 드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투자자들에게 유인해왔다.

따라서, 투자자가 자신의 입장에서 가장 적합한 제공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금융위는 자산운용보고서의 내용변경 및 제공방법의 개선을 위해 금융투자협회 및 업계전문가로 TF를 구성, 이에 대한 논의를 펼치고 있다.

금융위는 현재 우편발송 위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및 시간상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제도의 합리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시 반영할 방침이다.

구경민 기자 kk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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