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린, 상폐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기린은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형식적 감사인의 의견거절만으로 상장을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 및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사에 대해 상장폐지 결정이 이뤄지면 사후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이미 투자자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신뢰를 상실하게 되고 기업회생도 어렵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아 주식이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매매거래가 정지됐으므로 상장폐지의 사유인 잠재적 피해자가 발생할 개연성이 이미 차단돼 있다"며 시장 건전성을 해칠 염려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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