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딸 납치 50대女 영장

대전 초등생 납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전중부경찰서는 채무자의 딸을 납치해 5시간동안 가둔 혐의로 A씨(56·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30분쯤 대전시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B(46)씨의 딸을 5시간 동안 가둔 채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줄 때까지 아이를 보내주지 않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B씨의 딸이 다니는 초등학교로 찾아가 “아이 엄마가 사고를 당해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딸을 보고 싶어 한다”고 담임교사를 속여 아이를 조퇴시킨 뒤 지인의 집으로 납치한 걸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B씨의 부인이 아파트에 투자하면 돈을 불려주겠다고 해 3년 전부터 4억2000만원 정도를 투자해왔다”며 “그런데 지난 1월부터는 전화를 받지 않고 돈도 주지 않아 홧김에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20일 설득에도 불구하고 A씨가 B씨의 딸을 풀어주지 않자 특공대원을 투입해 A씨를 제압한 바 있다.

노형일 기자 gogonh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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