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후설계서비스 사업추진 성과 공개

반환일시금 반납금 납부신청, 납부예외기간에 대한 추납 보험료 납부신청, 임의(계속) 가입을 위한 월 평균 신청건수가 지난해 보다 68.9%, 68.4%, 42%씩 증가했다.

국민연금공단은 21일 이같은 노후설계서비스 사업추진의 성과를 발표했다.

반환일시금 반납금 납부제도란 과거에 받은 반환일시금을 다시 반납해 가입기간을 복원하는 제도다. 추후납부제도(추납)는 소득이 없어 납부에 예외가 됐던 기간에 대해 추가적 납부로 가입기간을 늘리는 제도다.

임의(계속) 가입은 본인의 의사로 가입을 신청하는 제도로 임의가입은 전업주부 등 소득이 없는 자가 신청하며, 임의계속가입은 60세 이후 가입기간을 늘려 연금수급권을 확보하기 위해 계속 가입하는 것이다.

연금공단은 이에 대해 "최근의 경기침체에도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연금공단은 '반환일시금 반납 및 추납보험료 납부를 통한 연금수급권 확보사업'과 더불어, 연금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고객을 대상으로 임의 또는 임의계속가입 상담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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