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L";$title="";$txt="";$size="150,200,0";$no="2009042110180913926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100여일 만에 풀려났다.
국민들을 수많은 논란과 혼동 속에 빠뜨린 미네르바의 구속에서 무죄까지가 남긴 건 무엇일까.
'법원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 등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사실 박씨에 대한 검찰의 체포에서 무죄까지는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인터넷에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체포하는 것도 부족해 구속까지 시키고, 1년6월을 구형하는 검찰의 태도에 대한 적절성 여부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 13일 공판에서 박씨에 대해 "자신의 글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국민들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글을 수차례 올렸으며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1년6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의 양심이 검찰의 공격을 막아내며 표현의 자유를 지켜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속 시원하게 받아치면서 말이다.
재판부는 "박씨가 허위사실을 인식하고 글을 올렸다고 보기 어렵고 알고 있었다하더라도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판결했다.
물론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허위사실 인식 및 공익을 해할 목적에 대한 피의자의 조작 혹은 거짓말 가능성과 무분별한 허위사실 적시 때문이다.
이는 법원의 판결이 최소한의 방어선을 쳐 준 것이지 인터넷 상의 의견 표현 문화는 결국 네티즌 스스로가 만들어가고 지켜나가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박수를 받았던 법원의 양심은 언제 '배신자'로 전락할 지 모른다.
박씨가 구속기소됐을 당시 세계 각국은 한국을 '언론의 자유가 없는 후진국'이라며 조롱했다.
앞으로도 법정 공방은 계속 이어져 가겠지만 검찰의 납득할 수 없는 수사가 다시 한 번 한국을 세계의 조롱거리로 만들지 않길 바란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