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연구비 횡령' 국립대교수 3명 불구속기소

국책기관에서 받은 연구비를 빼돌린 국립대 교수 3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안상돈)는 21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국립대 교수인 A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국책연구원 등으로부터 위탁연구 용역비를 받은 뒤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이 연구과제를 수행한 것처럼 등재해 놓고 이들 인건비 명목으로 받아 임의 사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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