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상문 차명계좌 13억 주인 조사"

檢, 정상문 13억 차명계좌 주인 등 주변인물 조사
13억 대부분 계좌에 보관..盧 연결고리가 열쇠
오늘 정상문 영장심사..盧소환 재보선후 가능성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21일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차명계좌로 보관해 뒀던 비자금 13억원의 계좌 주인 등 주변 인물을 본격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2006년 8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3억원, 총무비서관으로 재직했던 2003년 8월~2008년 2월 청와대 공금 횡령 자금 10억원 등 총 13억원의 비자금을 지인 2~3명의 차명계좌로 조성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횡령)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시설관리금이나 행사자금 등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으며, 당시 청와대 총무비서실 경리담당 직원 등을 소환해 횡령 수법을 확인하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빼돌린 자금을 양도성예금증서(CD)로 전환했다가 다시 현금화한 뒤 차명계좌 간 수차례 거래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했으며, 이 가운데 일부만을 사용하고 대부분을 계좌에 남겨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비자금을 사용하지 않고 차명계좌에 묻어둔 사실을 주목하고, 이 돈이 정 전 비서관 소유가 아니라 노 전 대통령과 연관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에 대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포함시켜 20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정 전 비서관의 구속 여부는 2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검찰은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면 1차 구속 기간(10일) 동안 정 전 비서관에 대해 보강조사를 벌여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노 전 대통령 소환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전해졌다.

새롭게 등장한 '정상문 변수'에 따라 노 전 대통령 소환날짜는 4·29 국회의원 재보선 이후인 5월 초순께로 늦춰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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