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외국민투표 투표인 명부작성 기준보완

국민투표법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가 이뤄졌다.

행정안전부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투표법'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된 '국민투표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에게 국민투표권 부여를 위해 투표인명부 작성 기준서류로 기존의 '주민등록표'외에 '국내거소신고표'를 추가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투표통지표 안내사항 수정이 변경됐고, 투표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서 성명란을 한글로 기재하도록 개선됐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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