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티이씨, 증권관련 집단소송으로 거래정지

코스닥시장본부는 20일 진성티이씨에 대해 증권관련 집단소송으로 장 종료시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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