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티이씨, 증권관련 집단소송으로 거래정지
박선미
기자
입력
2009.04.20 14:50
수정
2009.04.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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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본부는 20일
진성티이씨
에 대해 증권관련 집단소송으로 장 종료시까지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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