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미네르바' 박대성(31)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20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해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실제로 국가와 국민에게 끼친 해악이 있다"며 징역 1년6월을 구형했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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