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간 친구처럼 속여 돈 뜯어낸 20대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금로)는 20일 '싸이월드' 등에서 이용자들의 휴대폰 번호 등을 알아내 군대에 복무중인 친구인 것처럼 속이고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이모(21)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4월 군에서 복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싸이월드'에서 댓글을 남긴 친구들의 미니 홈페이지에서 그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내 "휴가 나와 있는데 돈을 송금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수법으로 총 297차례에 걸쳐361만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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