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제안서 평가위원 평가제도 도입 후 퇴출자 첫 결정
평가 공정성과 성실성을 어긴 조달평가위원 5명이 퇴출 됐다.
조달청은 20일 기술제안서 평가 때 특정업체가 유리하도록 불공정한 평가를 했거나 회의에 무단 불참한 평가위원 5명을 평가위원 풀에서 제외키로 결정했다.
평가위원 평가제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돼 왔으나 벌점이 기준을 넘어 퇴출조치 당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달청은 또 지난해 10월부터 들여온 온라인평가 때도 대리평가를 막기 위해 평가위원 섭외 때 전자서명법에 따른 처벌내용을 먼저 안내하고 이어 영상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시스템도 갖출 예정이다.
전자서명법 제23조(전자서명생성정보의 보호 등) 제5항 및 제32조(벌칙)엔 인증서를 빌려주거나 받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돼 있다.
조달청은 최근 정부계약 때 급증하고 있는 ‘협상에 따른 계약’ 기술제안서 평가위원 관리를 크게 강화하고 있다.
물품·용역계약 전문성·기술성·긴급성과 공공시설물 안전성 및 국가안보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할 땐 입찰참가자의 제안서와 입찰가를 종합평가,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돼있다.(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조)
곽영희 조달청 정보기술팀장은 “평가위원 평가제를 통해 제안서 평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협상계약제도가 더 발전할 수 있게 힘 쓰겠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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