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 없이 문짝만 설치된 비상문을 열고 나가려던 손님이 추락해 사고를 당했다면 업소 주인에게 6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피해자에게도 40% 과실이 인정됐다.
황순현 수원지법 민사8단독 판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박모씨 등 노래방 운영자 2명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단측이 부담한 진료비 3561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04년 경기도 오산시 한 건물 1층 음식점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저녁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신 뒤 건물 내부 계단을 통해 2층과 3층에 있는 노래방을 찾아 노래방 종업원의 안내로 3층으로 올라가던 중 비상문을 열었다.
그러나 비상문은 노래방 측이 건물 외벽 일부를 뚫어 만든 것으로 계단과 난간이 설치돼 있지 않아 A씨는 4∼5m 아래 길바닥으로 추락, 전치 16주의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상(외부 충격으로 뇌에 피가 고이는 증상)을 입었다.
A씨와 그 가족들은 이듬해 노래방 주인 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항소심에서 "노래방 업주는 2억3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향후 치료 비용은 A씨가 책임진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고 후 4년간 들어간 A씨 진료비 6689만원 중 A씨 부담금을 제외한 3561만원을 병원에 지급하고 노래방 주인 2명을 상대로 공단이 지급한 진료비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공단이 부담한 치료비 일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다만 A씨가 잠긴 비상문을 열고 나가면서 난간이나 계단 설치여부를 살피지 않은 점, 노래방 비상문의 위치, A씨의 음주정도 등에 비춰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판결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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