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자녀 양육비, 월급서 공제

앞으로 이혼 자녀의 양육비가 월급에서 공제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공포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월급에서 우선 양육비를 떼어내도록 하는 '직접 지급명령 제도'를 신설했으며, 법원의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최고 1000만원을 물게 된다.

직접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강제 집행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돼 양육비 채무자의 또 다른 채권자가 급여를 압류하더라도 양육비가 우선적으로 지급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2006년 표본조사결과 전체 이혼가구 중 전 배우자로부터 자녀 양육비를 제대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12.7%에 불과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미성년자녀의 양육비확보가 보다 용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