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솔라, 권리락으로 기준가 90원 변경
황상욱
기자
입력
2009.04.17 16:29
수정
2009.04.1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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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유상증자로 인한 권리락 발생으로
대우솔라
의 기준가를 20일부터 90원으로 변경한다고 17일 공시했다.
황상욱 기자 oo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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