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슈나이더, 中기업에 배상키로

프랑스의 슈나이더 일렉트릭사가 중국업체에 2300만달러를 지불하는 데 동의하고 특허소송을 끝내기로 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T는 이번 지불금액은 중국 지적재산권 소송 중 최대 액수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 중국 지적재산권 변호사는 "이번 일은 외국기업들에게 경종을 울릴 것"이라며 "외국기업들은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중국기업들에게 소송을 당할 위험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중국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의 배상금액은 매우 적었으며 대부분이 외국기업이 중국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안은 원고가 중국기업이라는 점, 그리고 배상금액도 엄청나다는 점에서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007년 저장(浙江)성 원저우(溫州)시 법원에서 슈나이더는 원고인 정타이(正泰)그룹에 패소했다. 법원은 슈나이더가 저압설비업체인 정타이그룹에게 3억3000만위안(4800만달러)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후 슈나이더는 저장성 고등법원에 항고했지만 결국 정타이측에 배상액의 절반 수준에서 합의하자고 제안했다.

저장성 고등법원은 14일 슈나이더가 15일 안에 합의금을 지불하도록 하고 만약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기 듀프라세 슈나이더 중국 지역 총재는 "우리는 기꺼이 저항을 멈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상하이의 지적재산권 컨설팅회사인 로스의 엘리엇 파파저지는 "이같은 규모의 합의금으로 향후 특허를 가진 중국기업들이 외국 경쟁상대를 기소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중국기업들은 17만5000개의 특허를 따냈다. 외국기업들은 1500개에 그쳤다.

송화정 기자 yeekin77@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