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낸 소송이 잇따라 각하되자 사법부에 대한 불신 글을 책으로 펴낸 대학 교수에 대해 대학이 내린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부(김병하 부장판사)는 16일 전남대 문화콘텐츠학부 유명걸(62) 교수가 대학 측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3개월 징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소송은 유 교수가 '아! 현직 판사들을 죽이고 싶구나'라는 제목으로 출간한 책에서 비롯된 문제로 자신이 낸 소송에 대해 법원과는 다른 시각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 유 교수는"'제 식구 감싸기' 차원의 판결이다. 내가 보낸 책에서도 판사들에게 물리적 위협을 가하지는 않겠다고 명시했는데, 대학이 법원의 눈치를 살펴 징계를 한 것이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유 교수는 2007년 11월 교환교수 경력을 인사기록에 추가해 달라는 등의 민사소송 5건을 냈지만 당시 재판을 맡았던 광주지법 행정부 선재성 부장판사(현 광주고법 부장판사)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했었다.
이에 유 교수는 자신의 소송 기록과 사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책을 발간해 대통령과 대법원장, 검찰총장, 재판을 맡았던 선 부장판사가 지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순천지원에 보냈고, 전남대는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유 교수에 대해 정직 처분 결정을 내렸다.
광남일보 정선규 기자 sun@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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