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개별공시지가 열람하세요"

17일부터 전국 지자체에서 개별공시지가 열람이 시작된다.

열람 대상은 전국의 2009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다.

개별공시지가는 시.군.구청장이 조사,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열람기간은 5월6일까지다. 공시지가를 열람한 후 이견이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토지소재지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서는 내달 19일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해당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된다. 전체 개별공시지가는 5월29일자로 결정.공시된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6월 한달동안 이의신청을 받게 된다. 이의신청된 지가는 7월30일까지 다시 감정평가사 검증과 소명 등의 절차를 거쳐 부동산평가위 심의를 통해 확정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지자체에서 직접 열람할 수도 있으나 우편물 등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된다. 또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도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는 개별공시지가를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민이라면 서울시 토지정보서비스 동의서 접수창구에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동의하면 된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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