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마련, '환매조건부' 국고채 발행

3년만기 국고채 200억원

정부가 추경재원마련 차원에서 지난 14일 3년만기 국고채 200억원(액면가격)을 환매조건부로 첫 발행했다.

환매조건부 국고채 제도는 지난 2003년 6월 도입됐지만 그동안 이용실적이 없었다.

환매조건부 국고채란 발행 당시, 일정기일후 정부에 국고채를 다시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발행되는 국고채를 말한다. 국고채 전문딜러(Primary Dealer)가 당해종목의 국고채를 환매조건부로 발행해 줄 것을 요청해 오는 경우 정부는 500억원 내에서 환매조건부로 발행 가능하다.

PD는 발행시장에서 국고채 인수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 대신, 유통시장에서 시장조성 의무를 수행하는 국채 딜러(’09.3월 기준 증권 12개사, 은행 8개사)를 말한다.

PD는 다음 국채발행일까지 당해 종목 국채를 환매해야 하며, 기획재정부는 반환 받은 국고채를 소각하게 된다.

오는 5월 4일(월) 국고채 3년물 입찰이 있을 경우, 금번에 발행된 환매조건부 국고채는 4일 입찰물량이 실제 발행되는 5월 7일 (목)까지 반환돼야 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향후 PD의 인수·유통 촉진 등 시장조성 인센티브 제고 차원에서, 수요 발생시 환매조건부 국고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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