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베랄, 권리락 발생해 기준가 3115원으로 변경
이솔
기자
입력
2009.04.15 16:46
수정
2009.04.1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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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유상증자로 인한 권리락 발생으로
한국베랄
의 기준가를 16일부터 3115원으로 변경한다고 15일 공시했다.
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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