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지가정보 문자로 알려준다

중구, 방문 민원인에게 지가정보 문자전송 서비스 제공

중구(구청장 정동일)는 17일부터 방문한 모든 민원인에게 문자로 지가정보를 제공한다.

지가정보는 토지소유자에 한해 제공해 왔으나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국·공유지 사용자 및 부동산 실거래 신고, 지가상담을 위해 방문한 민원인에게 모바일을 이용한 문자전송서비스를 통하여 제공하게 된 것이다.

제공되는 지가정보는 국·공유지 사용자 및 부동산실거래 신고 민원인에게는 결정·공시가격 정보를, 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등 지가 관련 민원인에게는 민원 처리과정과 결정사항 등을 제공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공유지 사용자에게는 국·공유지 지가정보 문자전송서비스 신청서를 송부해 우편이나 팩스 및 방문신청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 실거래신고 및 지가상담 창구에 서비스 동의서를 비치, 신청을 받고 있다.

이밖에도 지가정보에 대한 문자전송서비스를 원하면 중구 홈페이지(http://new.junggu.seoul.kr/ 토지관리과)나 민원실에 비치된 동의서로 신청하면 지가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정동일 중구청장은 “그동안 지가정보를 알기 위해 민원인이 많은 불편을 느껴왔다”면서“휴대폰 문자서비스 등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민원인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일은 5월 29일로 지가정보 문자전송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우편으로 지가결정통지문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지가정보를 휴대폰 메시지로 받아 볼 수 있다.

2009년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는 2월 27일자로 공시된 중구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변동률이 작년에 비해 2.9% 하락함에 따라 표준지 변동률 수준으로 결정될 것이 예상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