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출동서비스 말로만 공짜"

차량 운행 중 가입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 대비, 고객 편의를 위해 제공되고 있는 긴급출동서비스에 대한 이중 부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대체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항목에서 가입자가 실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않기 때문이다.
 
15일 보험업계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비상상황 시 고객 편의를 위해 특약보험료를 받고 제공하고 있는 긴급출동서비스 항목중 가입자가 실비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출동서비스는 자동차보험 가입시 특약가입으로 보장받는 서비스로 각 사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크게 긴급견인ㆍ비상급유ㆍ잠금장치해제ㆍ배터리충전ㆍ타이어교체 등으로 나눠져있다.
 
긴급견인서비스의 경우 차량이 자력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10km한도로 차를 견인해주는 서비스이다. 10km이상 차를 견인해야 한다면 10km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 10km라는 거리는 시외지역에는 쉽게 초과할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고객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비상급유는 연료가 떨어져 자동차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3리터를 한도로 기름을 넣어주는 서비스다. 각 보험사마다 1년에 한도횟수가 달라 주의해야 하며 한도 초과시에는 역시 고객이 비용을 부담한다. 또한 연료 종류에 경유ㆍ휘발유만 규정되어 있어 LPG차량은 같은 특약 보험료를 내고도 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보험사들은 긴급견인서비스와 연계해 10km안의 충전소까지 견인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연료를 공급받지 못한다는 면에서 다른 연료 차량과 비교해 과다한 보험료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잠금장치해제의 경우는 잠금장치의 해제를 위해 부득이하게 파손된 부분의 원상복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된 부분이 문제이다. '부득이하게'라는 문구 자체가 모호해 광범위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진단이다.
 
타이어교체 서비스는 예비 타이어로 교체시에는 무료지만 펑크를 떼우거나 하는 경우 5000원의 비용을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
 
이처럼 고객이 특약료 외에 별도 부담을 져야 하는 경우가 태반임에도 불구 보험사들이 무료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춰 고객들의 오해를 사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않다.
이같은 오해를 방지하기위해 실비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객들에게 돈을 받으니 보험사가 좀 더 긴급출동서비스에 대해 알려야 한다는 게 소비자들의 지적이다.

김준형 기자 raintr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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