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22일부터 회사가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불합리한 연령제한을 금지하는 '연령차별금지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기업에서는 실효성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마다 채용공고에서 나이제한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있지만 실제 평가과정에서는 지원자의 나이가 합격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있다는 분석이다.
15일 취업포털 커리어(www.career.co.kr)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기업 290개사를 대상으로 연령차별금지법의 실효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이 88.9%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실효를 거둘 것'이라는 응답은 11.1%에 불과했다.
부정적인 이유(복수응답)로는 '공고 상에서만 연령차별을 금지할 뿐 채용절차에서는 연령차별을 할 것 같아서'가 79.1%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기업의 위계질서나 연공서열형의 인사관행이 혼란에 빠질 수 있어서'(26.3%),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관리ㆍ감독이 없기 때문'(7.8%), '취업재수생들이 누적되면서 오히려 경쟁률이 높아질 것 같아서'(7.0%) 등의 순이었다.
연령차별금지법 시행 이전에 나이 제한을 둔 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대기업'이 90.0%로 가장 많았고 '중소ㆍ벤처기업'(84.9%), '외국계기업'(79.1%), '공기업'(66.7%)이 그 뒤를 이었다.
나이를 제한하는 채용단계(복수응답)는 '채용공고에서 지원자격으로 나이제한'이 76.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류전형에서 나이를 기준으로 평가'(26.9%), '면접전형에서 나이를 기준으로 평가'(9.2%), '최종합격자 결정에서 나이를 기준으로 평가'(5.9%)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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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채용 시 나이제한 수위는 어느 정도입니까?'란 질문에는 '채용공고에는 나이제한을 철회하지만 서류ㆍ면접전형 등의 평가과정에서 나이가 합격여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가 92.3%로 압도적이었다. 전체 응답 기업의 75.8%에 해당하는 수치다. 반면, '채용공고뿐 아니라 서류 및 면접전형 등에서도 나이제한을 하지 않는다'는 7.7%에 그쳤다.
한편, 구직자 951명을 대상으로 '연령차별금지법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를 물은 결과, 45.5%가 '그렇다'고 답해 기업 인사담당자들의 의견과 차이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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