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지이엔에프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
박선미
기자
입력
2009.04.14 19:23
수정
2009.04.15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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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본부는
지이엔에프
에 대해 상장폐지 사유발생으로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14일 공시했다.
지이엔에프는 이날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상폐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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