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수십억 '꿀꺽'…검찰공무원 중형

나랏돈 수십억원을 빼돌려 주식에 투자하고 부동산을 사들인 검찰 공무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기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서울고등검찰청 경리계 직원 강모(38)씨에게 징역 5년, 추징금 14억4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강씨는 2004~2007년 민원인이 낸 벌금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는 수법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국고 32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고도의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검찰청 회계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국고에 손실을 끼쳐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빼돌린 돈 가운데)14억원이 회수되지 않았고 모두 회수될 가능성도 높지 않아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강씨는 빼돌린 국고 대부분을 주식 투자나 부동산 매입 등에 썼으며 벌금 수납증 등을 위조 해가며 범행을 은폐해 온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