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외국인에 맞춤형 세무안내 실시

국세청은 외국인에 대한 일률적인 서면안내 대신 맞품형 납세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16일까지 원어민교사에 대한 세무안내 간담회를 갖는다.

이번 간담회는 전국 21개 지역 초·중등학교·대학 실무자 및 교육청 관계자 등 3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조세조약상 교사·교수의 면세요건 및 면세요건 미해당시 과세방법 등을 유형·사안별로 설명하고,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다.

국세청이 새로이 발간한 '원어민 교사의 세금문제, 이것만은 알아두세요'책자도 배포한다.

원어민 교사 수는 2002년 361명에서 지난해 5553명으로 15배나 늘어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 유형 및 소득 유형에 따른 세무안내를 위해 외국 연예·체육인 세무안내, 비거주자 금융소득 원천징수 안내 등도 앞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어민 교사의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은 일반적으로 거주자인 내국인과 동일하지만 미국·영국·남아공·뉴질랜드·호주·아일랜드와 같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 출신의 경우, 교사·교수 조항의 면세요건을 충족하면 일정기간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조약은 일반적으로 강의나 연구목적으로 인가된 교육기관에 초청돼 2년(중국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강의나 연구를 하고 받는 보수에 대해 면세한다.

단, 초청기간이 2년 이상이거나 비인가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와 같이 면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세되며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국가 출신의 교사나 캐나다와 같이 조약은 체결돼 있지만 교사·교수의 면세조항이 없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대상 소득의 30%를 비과세하는 방법과 전체 근로소득에 15%(단일세율)를 적용하는 방법 중 유리한 방법을 택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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