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協, 편성금지 외주제작사 '철회'-박신양 제재조치 '지속'


[아시아경제신문 임혜선 기자]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가 지난해 SBS 드라마 '쩐의 전쟁'에서 박신양의 과다 출연료 문제로 제작사 이김프로덕션에 대한 공중파 방송사에 편성 금지요청을 취소했다. 하지만 박신양에 대해서는 무기한 출연 금지는 지속된다.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측은 9일 "지난 6일 방송 3사에 이김프로덕션 제작 드라마 편성 금지 요청을 철회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제작사협회측은 "SBS와 이김프로덕션에 '쩐의 전쟁' 촬영 당시에 대해 들었다. 출연 배우들과도 인터뷰했다. 그 결과 이김 프로덕션은 피해자란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계약서를 본 결과 박신양은 16부로 계약을 했다가 4부 연장을 한 것이 아니라 16부 또는 20부로 계약한 것"이라며 "박신양은 자신의 개인 스태프에 들어간 비용도 모두 제작사측에 부담시켰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는 지난해 12월 2일 박신양에 대한 무기한 드라마 출연 정지를 내린 데 이어 방송사에 박신양과 출연료 미지급 문제로 법적 분쟁을 불어일으킨 이김 프로덕션에 대한 편성 금지 요청과 드라마제작사협회 회원사로의 입회를 금지시켰다.

이는 박신양이 지난해 7월 '쩐의 전쟁'을 공동제작했던 이김프로덕션을 상대로 미지급된 추가 제작분 출연료 3억 4100만원과 프로듀서 비용 등 3억 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낸 데 따른 것이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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