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실물상품 ETF이 출시되는 등 ETF가 다양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ETF가 연동하는 지수 요건 관련, 기초자산이 국고채인 경우 지수의 구성 종목수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업규정도 5월까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동대상 자산·운용구조가 다변화된 신종 ETF가 출시된 외국과 달리 한국거래소에선 현재 주가지수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는 주가지수연동형 ETF만 거래되고 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채권 ETF·실물상품 ETF 등 다양한 ETF 상품개발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금·원유 등 개별 실물상품 등의 가격 또는 지수와 연동하거나 지수와 반대로 연동하는 ETF 상품개발도 가능해졌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해 국고채 ETF인 경우 연동하는 지수편입 대상종목수를 완화하고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지수 요건 이외에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지수의 요건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ETF가 연동하는 채권지수를 구성하는 지초자산의 종목수가 원칙적으로 10종목이상에서 기초자산이 국고채인 경우 3종목 이상으로 완화된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국고채 ETF는 소액투자가 가능해 소액 개인투자자와 외국인 등의 국고채 투자가 쉬워질 것으로 바라봤다. 때문에 국고채 발행·유통시장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초자산이 실물상품인 ETF와 운용구조가 다변화된 ETF도 출시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자본시장법 등 법규 정비사항이 반영되게 거래소 상장·업무 규정을 개정한 뒤 신종 ETF 상품의 등록이 신청되는대로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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