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의료보험 보장 제한 근거있나

손보업계 "과잉의료·제한범위 근거없다" 반발

민영의료보험 보장 제한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민영의료보험의 보장 제한이 규정된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손해보험업계는 이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손보업계는 국회 등 관련기관에 보장제한의 부당성을 적극 알려 이같이 보장범위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막는데 온 힘을 쏟는 상황이다.
 
관계부처인 복지부 등 정부의 입장은 민영의료보험 가입자들에게 보장제한 없이 의료실비를 전액 보장해주는 것이 결국 과잉 진료를 야기해 건강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어 민영의료보험의 본인부담부분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즉 민영의료보험상품이 의료실비의 전액을 보장해주는 것이 가입자들의 비용부담을 없애 그만큼 과잉치료와 진료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손보업계의 주장은 다르다. 손보업계는 과거 연구 결과에 따라 보장 제한 도입을 철회하고 도입을 하게 돼도 최소로 도입해 경과과정을 거쳐 보장 제한 비율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와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 민영의료보험이 건강보험의 재정악화와 연관이 없다는 결과가 나오자 손보업계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의료이용량을 연구, 비교한 결과 0~64세 인구 중 민영의료보험 가입자의 2년간 의료비용은 평균 73만8000원이고 의료이용일수는 126.9일이었다. 이에 비해 비가입자의 의료비용은 76만8000원이고 의료이용일수는 141.6일로 조사됐다.
 
업계는 이와 같은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가입자의 과잉 의료 이용으로 민영의료보험의 보장 제한을 밀어붙이는 것은 논리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보장을 20% 줄이는 것에 대해서도 20%라는 수치에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보장 제한이 필요하다고 해도 어느 정도가 적정수준인지 검토를 해봐야 한다"며 "20%라는 근거 없는 숫자 대신 최소로 보장 제한을 도입한 후 통계를 내 의료 이용이 주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근거 없이 보건복지부가 정책 추진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준형 기자 raintr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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