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장애인상품 구매율 증가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180여개 공공기관의 장애인생산품(법정 18개 품목)의 구매율이 11.2%로 2007년의 10.3%보다 0.9%포인트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기관별 장애인생산품 구매율은 지방자치단체 44.5%, 공기업 17.4%, 중앙행정기관 17.1%, 교육청 4.2% 순으로 나타났다.

품목별 구매율은 포대 53.1%, 상자 37.2%, 종이컵 34.1%, 화장지 30.1%, 복사용지 등 사무용 용지류가 26.2%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애인생산품 구매액은 1320억원으로 전년대비 15.2%감소했는데, 이는 지난해에는 정부 등 공공기관의 예산 10%절감운동, 부처 통폐합에 따른 구매예산의 절대규모 축소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0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복사용지 등 6개 품목으로 시작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2004년에 17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또 2007년에는 화훼 및 농산물이 추가되면서 현재 18개 품목별로 5~20%의 법정 의무구매비율이 정해져 있다.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대상 장애인생산품시설은 주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다.

복지부는 지난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선구매를 독려하여, 공공기관들이 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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