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부산택시 임단협 비리 연루자 무더기 기소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배성범)는 7일 택시 사납금 인상 등 임단협 진행과정에서 사측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한국노동 부산본부 의장 겸 전국택시산업노조연맹(전택노련) 부산본부 이모(55) 본부장과 이 본부장에게 돈을 준 혐의(배임증재 등)로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 박모(50) 전 이사장을 각각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본부장은 2005년 7월~10월까지 택시부제 개선 및 사납금 인상과 관련한 노사협상에서 사측 대표로부터 총 2억58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박 전 이사장으로부터 각각 550만~650만 원을 받은 전택노련 부산본부 최모(57) 부의장 등 노조 간부 4명도 함께 약식 기소했다.
 
택시요금 인상에 대한 청탁을 받고 택시업계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부산시의회 김모(60) 부의장도 불구속 기소됐으며, 400만원을 받은 시 교통국 간부는 시측에 비위내용이 통보됐다.
 
검찰은 아울러 택시회사 인수 과정에서 노조의 반발 무마 명목으로 돈을 준 혐의로 부산시의회 최모(48)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고, 최 씨로부터 돈을 받고 노조 기금 투자 사례비를 받아 챙긴 혐의로 한국노총 권오만(56) 전 사무총장도 구속 기소했다.
 
특히 박 전 이사장은 지난해 10월 임단협에서 노조 간부 6명에게 총 8700만 원을 건네고, 2007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택시요금인상 청탁과 함께 김 부의장에게 9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지난해 11월 조합 공금 3억원을 횡령, 택시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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