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치킨 제너시스, 무더기 불공정약관 '철퇴'

BBQ치킨으로 유명한 제너시스가 영세한 가맹점들을 상대로 무더기 불공정약관을 시행해 오다 감독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주)제너시스의 BBQ 가맹계약서 중 계약종료 후 경업 금지 조항, 시설교체비용의 일방적인 부담 조항, 가맹점 양도 시에 가입비 재부담 조항, 가맹점 전화번호를 가맹본부 소유로 강제하는 조항 등 가맹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19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수정 또는 삭제토록 시정권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제너시스는 ▲시설교체비용 부담강제 ▲계약 종료후에도 2년간 경쟁업종 금지 조항 ▲가맹점의 양수인·상속인에게까지 가입비 계약이행보증금 부담 강제 ▲전화번호의 소유권 귀속 의무화 조항 ▲물품대금 현금지급 강제 등의 불공정 약관을 영세 가맹점들에게 강요해왔다.

공정위는 "제너시스의 약관은 가맹본부에게는 과도한 권리를 부여하고, 영세한 가맹점에게는 지나친 의무를 부과했다"며 "계약 당사자간 지위가 현저하게 불평등해 가맹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무효"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4월중 치킨·피자 등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매출액기준 상위 10개 업체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해 영세한 가맹점들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로 했다.

이성구 소비자정책국장은 "어려운 경제위기에 소자본 창업으로 늘어나는 영세가맹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을 방지해 서민층의 권익 보호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이미 불공정한 가맹계약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맹점은 공정거래조정원의 권리구제를 신청해 권리구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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