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주공사 입찰시 경영 평가기준 완화

국가발주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의 경영상태 평가기준이 1~2단계씩 하향 조정된다.

또 국가발주공사에 대해서도 민간 및 지방발주공사와 마찬가지로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공동계약 제도가 도입되며, 앞으로 계속비 공사의 초과 시공분에 대해선 건설사가 보증기관 동의 없이도 공사대금 청구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할 수 있게 된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건설업체 및 지역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계약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르면, 국가가 발주하는 50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경우 2인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단독계약 포함)는 그동안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를 통과할 수 있었으나 이 기준이 ‘BB+’로 한 단계 낮아진다.

또 2인 이상이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연대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 대한 평가기준도 기존 ‘BBB-’에서 ‘BB0’로 하향 조정된다.

아울러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사에서 입찰업체의 경영상태, 기술능력, 계약이행능력 등을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적격심사’에서의 경영상태 만점기준도 최상급(AAA)에서 우수등급(A+~A-)으로 2~4단계 완화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저가 하도급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 종합·전문건설업자 간 상생협력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국가발주공사에서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계약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주계약자관리방식’이란 종합건설업자가 발주공사에 대한 주계약자가 돼 전체 공사를 종합계획 및 관리하고 전문건설업자 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경으로 시공에 참여하는 것.

남진웅 재정부 회계결산심의관은 “주계약자관리방식 제도가 도입되면 기존에 하수급인이던 전문건설업자의 지위가 수급인으로 격상돼 공사대금 청구권 등 계약당사자로서의 권리를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공동이행방식 공사계약의 경우 현재는 대표자에게만 선급을 지급토록 한 규정을 대표자의 부도, 구조조정 등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했을시 공동이행방식 및 주계약자관리방식 공사의 구성원 각자에게 선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바꾸기로 했다.

아울러 계속비 공사의 경우 당해연도 사업비를 넘어선 '초과시공분'에 대해선 계약이행보증기관, 선금보증기관, 하도급대금지급보증기관 등과 같은 보증기관의 동의가 있어야 금융기관에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할 수 있었으나, 이를 동의 없이도 가능토록 해 건설업체의 자금 조달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5000만원 미만 설계·타당성조사 용역계약에 대해선 오는 9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지 않고도 업체가 직접 견적서를 제출해 계약할 수 있도록 했고, 입찰참가 자격을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해당 지역에 소재한 업체로만 제한했던 ‘지역제한경쟁’ 입찰 참가 요건을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90일 전부터’ 소재한 업체로 개정해 내년말까지 적용키로 했다.

남 심의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중소기업 및 구조조정 대상 건설업체의 입`낙찰 기회 및 자금조달 기회를 확충하고, 계약체결기간 및 공기단축을 통해 예산조기집행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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