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채팅서 만나 찜질방 동행한 성인, 보호자 아냐"

청소년과 인터넷 채팅에서 처음 만나 심야 시간대에 찜질방에 동행한 성인을 보호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경남 통영시에서 찜질방을 운영하던 김씨는 심야 시간대 보호자 동행 없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7년 10월27일 오전 12시께 20대 후반의 남자와 함께 온 청소년 2명을 출입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는 찜질방에서 24시간 영업을 할 경우 오후 10시~오전 5시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되 다만 보호자가 동행하는 경우를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1·2심 재판부는 "보호자란 반드시 청소년의 부모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며 "외관상 청소년을 심야의 찜질방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계도할 수있는 정도의 의사나 능력을 갖춘 사람 정도면 족하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청소년 유해업소에 심야 시간대 청소년과 동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보호자의 개념을 더욱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처음 만난 성인을 친권자를 대신해 심야 시간대에 찜질방에서 청소년들을 보호·계도할 수 있는 보호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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