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원합의체, '삼성 상고심' 28일 재논의

대법원은 3일 오후 2시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합의에서 대법관들의 유ㆍ무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오는 28일 재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합의에는 이용훈 대법원장과 안대희 대법관을 제외한 대법관 11명이 참여했으며,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선고일을 정하지 못하고 오는 28일 다시 합의를 열기로 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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