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동 성매매 유착' 전직 경찰관 집유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이상철 부장판사)는 3일 성매매 업소에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김모(41)씨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06~2007년 동대문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찰 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장안동 성매매 업소 직원 및 불법 게임장 업주 등으로부터 단속 정보를 흘려주는 대가로 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경찰 공무원임에도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였고 경찰관으로 17년 근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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