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이상철 부장판사)는 3일 성매매 업소에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김모(41)씨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06~2007년 동대문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찰 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장안동 성매매 업소 직원 및 불법 게임장 업주 등으로부터 단속 정보를 흘려주는 대가로 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경찰 공무원임에도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였고 경찰관으로 17년 근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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