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업주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때 편리하고 신속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용지원센터나 업종별 대행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고용허가 및 대행 신청 등을 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전산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외국인 고용관리 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eps.go.kr)에 접속하는 것만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신청하고, 노동부 고용지원센터가 알선한 외국인근로자 중 적격자를 직접 선정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사업주가 상담을 원할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고용지원센터 방문을 예약할 수 있게 해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대기시간 없이 신속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노동부는 전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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