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순수내역 입찰제' 도입 등 계약제도 손질

정부가 불필요한 재정낭비를 없애고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계약제도에 대한 ‘선진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2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제1차 ‘정부계약제도 개선 추진위원회’를 열어 입찰자가 직접 공사 물량과 공법, 단가 등을 산정해 제안하는 ‘순수내역 입찰제’를 도입하고 최저가낙찰제에 대한 저가심의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재정부가 전했다.

또 정부는 가격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및 보증제도 또한 한층 더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예정가격 제도(공사 발주시 입찰 상한가격)와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개선하고, 수익계약 제도 정비와 효율적인 분쟁해결 제도 마련 등을 통해 정부계약제도의 투명한 운영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달 중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제도 개선안을 만들어내고 오는 6월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설 예정.

재정부 관계자는 “현행 계약제도의 획일적이고 비효율적인 규정이 산업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재정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복잡한 계약제도도 단순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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