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 방조, 인터넷 사업자 옥죈다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던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이 이달 초 정식 재판에 회부된데 이어 1일 프리챌과 판도라TV 대표가 불법복제된 프로그램이 유통되도록 방조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며 인터넷 업계가 바싹 긴장하고 있다.

1일 프리챌 손 모(33) 대표와 판도라TV 김 모(42) 대표는 지난 2005년부터 이용자들이 방송사 프로그램을 동영상 파일로 만들어 전송할 수 있도록 내버려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네이버와 다음은 카페나 블로그에 음악과 동영상 등이 불법으로 전송된 것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법원이 그 사안의 중요성을 판단, 직권으로 재판 회부를 결정했다.

검찰은 이 두 사건 모두에서 포털, 웹하드 등 업체들이 불법 복제물이 유통되는 것을 충분히 막을 수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이를 방조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프리챌의 경우 이용자들의 파일 공유를 활성화한다는 목적으로 무한 파일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서비스를 통해 음란·불법 복제물들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프리챌은 의도적으로 음란·불법 복제물 유통을 방조했다는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함께 1일 포털과 웹하드 등 인터넷서비스 사업자들의 저작권 위반에 대한 책임이 강화되는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한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예상되고 있다.

저작권법 개정안에는 불법 복제물 전송이 반복적으로 지속될 경우 문화관광체육부 장관이 해당 게시판 서비스에 대한 중단 명령까지 내릴 수 있어 인터넷서비스 사업자들이 저작권 침해 방조로 사업에도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가능성도 생겼다.

이처럼 저작권 침해 방조로 포털사이트들이 법적 처벌을 받기 시작하면서 업체들은 뒤늦게 기술적으로 음원과 동영상 등을 검열, 불법 복제물을 선별해내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자발적으로 인터넷 자율규제기구도 구성해 저작권 침해와 전쟁에 나선 상태다.

함정선 기자 m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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