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산하기관 3곳 통합, 저작권법 강화
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산하기관인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3곳을 통합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이와 함께 저작권법 위반과 관련 포털사이트나 웹하드 등 인터넷서비스 사업자의 책임이 강화되는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위 3개 산하기관을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통합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저작권법 개정안, 디지털전환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방통위 3개 기관의 산하기관 통합은 기획재정부가 세운 2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라 인터넷 담당 업무기관의 효율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그러나 이 법안들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는 민주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한 바 있다.
정부는 관련 법의 국회 통과로 설립준비위원회를 설치, 오는 5월 께 통합기관을 설립할 예정이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그동안 개인정보보호, 스팸차단 등 정보보호 전반 업무를 담당해왔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인터넷 주소관리와 개발 업무 등을 맡아왔다.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은 통신분야 국제협력과 해외진출 업무를 지원해왔다.
이와 함께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로 포털사이트와 웹하드 등을 서비스하고 있는 인터넷서비스 사업자들의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책임도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상습적으로 게시판에 저작권 위반 게시물을 올리는 네티즌들 역시 계정이 정지되는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또한 정부의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관리도 강화될 예정이다. 문화체육부장관은 인터넷서비스 사업자들에 불법복제물 전송자의 계정을 정지하고 불법복제 게시판 서비스도 정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됐다. 불법복제물을 게재한 네티즌은 경고를 받은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불법 복제물 전송을 지속할 경우 1년 기간 내 계정을 정지시킬 수 있다. 불법 복제물 게재와 유통으로 전송중단 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게시판 등 서비스도 이후에도 불법 복제물이 전송될 경우 문화부 장관은 서비스 업체에 게시판 삭제를 명령할 수 있다.
이날 통과된 디지털방송전환법은 오는 2012년 아날로그 방송 종료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에 디지털 전환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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