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열 대표 '횡령ㆍ알선 혐의'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김기동)는 1일 기업체가 환경운동연합(환경련)에 제공한 공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업무상 횡령 및 알선수재)으로 최열(60)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대표는 2000년 9월 한 대기업이 환경련의 '환경센터 리모델링'을 위해 기부한 3억원을 개인 계좌에 보관해 관리하면서 동생의 사업자금과 전세금 등에 2억40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대표는 또 2003년 9월∼2005년 3월 6개 기업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3억4500만원중 2억6000여만원을 사무실 임대 보증금 등 장학금 외 용도로 전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대표는 남양주시에 있는 금곡산업단지 시행사 대표인 이모(55)씨로부터 "경기도 및 남양주시 관계자에게 청탁해 용도지역 변경 및 지원시설 면적으로 늘려 달라"는 청탁 대가로 2007년 6월~10월까지 2회에 걸쳐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밖에 검찰은 환경련 전 국장 김모(40)씨와 전 간사 박모(여ㆍ33)씨 등 2명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전 사무총장 서모(50)씨와 전 국장 이모(36)씨는 사기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환경재단 전 국장 이모(36)씨는 약식기소, K산업 회장 이모(55)씨는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됐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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