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청소년 유해 사이트 점검해 14개 고발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성인화상채팅, 애인대행, 게임아이템 거래중개 등 청소년 유해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일제 점검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표시나 성인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45개 사이트를 적발해 이 중 14개 사이트(성인화상채팅 6, 애인대행 8)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31개 사이트(성인화상채팅 3, 애인대행 6, 게임아이템거래중개 22)에 대해는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성인화상채팅과 애인대행사이트는 지난해 11월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인터넷상 음란행위 및 성매매 조장 등을 이유로 청소년유해사이트로 결정돼 12월 18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게임아이템거래 중개사이트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사이버범죄에 노출시키는 등 청소년들의 인격성장과 생활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 2월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청소년유해사이트로 특정고시돼 이 달 19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였다.

복지부는 특히, 최근 청소년유해사이트로 특정고시된 아이템거래중개사이트의 경우 고시 효력발생 사실 및 의무사항에 대해 아직 인지하지 못한 사업자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오는 4월 3일까지 고치도록 통보했다.

복지부 김성벽 아동청소년매체환경과 과장은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성인화상채팅사이트나 애인대행사이트, 게임아이템거래사이트 뿐 아니라 인터넷 상의 유해한 정보가 아동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