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900억원대의 조성원가를 부풀렸다는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대해 대한주택공사는 대부분 재산정한 조성원가로 분양했다고 해명했다.
주공은 실제로 이자비용이 이중계상돼 공급된 택지가 파주운정 및 오산세교 지구에서 분양된 총 9억원 규모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부풀려진 조성원가는 파주운정지구 아파트용지 4억7100만원과 오산세교지구 이주자택지 5억1200만원이다.
주공은 이달들어 감사원 지적내용을 반영, 택지조성원가를 조정했다며 분양중이거나 앞으로 분양할 용지는 재조정한 조성원가로 공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미 분양한 파주운정 아파트 용지 및 오산세교 이주자 택지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 환불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해 수분양자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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