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기획재정부 ‘위기관리 대책회의’서 발표…제조공장 방문 수출검사제도 폐지
납기연장·분할납부 허용 등 수출기업의 자금부담 완화, 수출 100% 전산자동통관 추진
보세공장 이용 대상 업종과 기업이 전면 확대되는 등 관세행정이 기업위주로 펼쳐진다.
관세청은 30일 기획재정부장관 주재 제8차 위기관리 대책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7가지 개선내용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세금부담 없이 원재료 수입, 가공, 수출을 할 수 있는 보세공장제도의 이용대상으로 석유화학, 복합섬유 등 신소재, 자동차부품, BT(생명기술)산업 등 5대 업종, 106개 기업을 추가한다. 그동안은 기계, 조선, 전자, 반도체만 적용됐다.
대상에 들어가는 업종은 수출용원재료 사용비율 90% 이상, 개별환급액 1억원 이상인 수출기업이 많은 분야다.
이를 통해 혜택을 보는 기업체 수는 194곳에서 300곳으로 늘고 수출비중도 25.8%에서 37.2%로 높아진다. 줄어드는 세금액 역시 5조7000억원에서 10조8000억원으로 불어나고 1523억원의 금융이자비용이 적게 들 것으로 추정된다.
관세청이 내놓은 그 밖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세공장관리방법 간소화, 자동화=지금까지는 업체방문 등 직접 실물관리를 했으나 앞으로는 세관에서 전산으로 간접관리하게 된다.
관세청은 제조공장 방문 수출검사제도 역시 없애기로 했다.
지금은 제조공장을 찾아가 개장방식의 직접검사를 함에 따라 원거리 이동, 검사입회, 개장검사에 따른 인원·시간(7시간 이상)이 많이 필요해 비용지출이 많았으나 앞으로는 제조공장 방문 없이 최종 선적지에서 X-ray 등 과학 장비로 간접검사하게 된다.
걸리는 시간은 10분 이내며 개장검사를 최소화한다. 기업 불편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내륙지 검사를 선적지 검사체계로 돌리는 것도 그런 흐름에서다.
▣ 납기연장·분할납부 허용 등 수출기업의 자금부담 완화=글로벌 경제위기로 일시적 자금경색 수출기업에 대해선 납부기한 연장(6월씩 2회)·분할 납부를 허용한다.
관세세무조사를 경제가 풀릴 때까지 유보하고 관세를 내지 않고도 수입·통관할 수 있는 신용담보한도 산정 때 환율상승분을 반영, 환율급등에 따라 신용담보한도가 줄어드는 부작용을 막기로 했다.
지금은 전년도 납세실적만 반영, 신용담보한도를 산정하고 있어 기업들의 어려움이 컸다.
환율상승분 반영 때 신용담보규모는 지난해 35조원에서 올해는 42조원으로 늘 전망이다.
관세청은 수출한 뒤에도 환급제도를 잘 몰라 관세를 돌려받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잠자는 관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도 벌인다. 올해 환급예상 추정액은 735억원.
▣ 종합인증 우수업체(AEO)제도 및 상호인정협정 추진=수출기업의 원활한 해외통관지원을 본격화한다.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신뢰성과 안전성을 모두 갖춘 곳으로 세관이 인정하는 무역·물류업체를 일컫는다. 수출국의 수출통관자료가 수입국의 수입통관자료로 그대로 활용돼 신속 통관이 이뤄지는 이점이 있다.
관세청은 4월부터 AEO제도를 본격 시행, 삼성전자 등 11개 수출업체에 대한 인증을 먼저 추진하고 주요 교역상대국의 세관당국과 상호인정협정을 맺어 AEO인증 수출업체가 교역상대국에서 화물검사생략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올해는 우리나라와 미국·싱가포르, 내년엔 중국·일본·EU(유럽연합) 등이 AEO제도를 적용해 화물검사생략 혜택을 줄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건당 300~500달러 절감으로 한해 1089억원의 검사비 절감이 예견된다.
▣ FTA(자유무역협정) 특례관세 이용 확대=현재 칠레, 아세안 등 14개 나라와 FTA가 발효 중이나 중소수출입기업 활용이 저조한 점을 감안, 전국 6개 본부세관에 ‘FTA고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 수출 증대형 FTA비즈니스 모델(16개)도 개발·전파한다. 자동차산업 한·미FTA 100% 활용전략, 화훼산업 FTA 비즈니스 모델 등이 그 사례다.
관세청은 설립 뒤 3년 이내의 신생기업을 대상으로 한 업종별 전문교육과 설명회를 열었고 한미FTA 발효에 대비해 지난해 10월 ‘섬유·자동차 원산지기준 해설서’를 발간했다.
수출기업들이 FTA혜택을 볼 수 있도록 ‘FTA 전문 대형 관세법인’ 설립도 유도한다.
▣ 수출 100% 전산자동통관 추진=손으로 심사해 처리시간이 많이 걸렸던 부분(수출건수의 6%수준)을 전산프로그램에 따른 자동심사방식으로 돌려 ‘수출 100% 전산자동통관’을 추진한다.
수출용 수입 원·부자재는 현품확인이 불가피한 경우 관세감면대상 여부 확인, 시료채취 필요 물품 등을 제외하고 모두 검사를 생략하고 여러 건을 한 화면에서 일괄 신고 수리하는 ‘일괄통관심사제’를 도입한다.
▣ ‘Mobile 현장통관제도’ 시행=세관직원이 화물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 물품검사 뒤 수입통관절차를 마무리 짓는 ‘Mobile 현장통관제도’를 시행한다.
항공수입화물에 ‘전자자동인식(RFID)장치’를 붙여 원재료 반출·입 신고절차를 대폭 준다. 세관신고는 10회에서 4회로, 화물처리는 46단계에서 31단계로, 처리시간은 1.8일에서 1.2일로 줄어든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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