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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신문 분당(경기)=이혜린 기자]고 장자연 사건을 둘러싼 기획사 김모대표의 '접대' 내역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경찰 수사를 통해 피고소인 및 참고인들에 대한 술자리 접대 강요 및 접대 강요 방조 등의 범죄 행위 여부도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이명균 경기지방경찰청 강력계장은 30일 언론브리핑을 열고 "오늘 김대표의 세무 대행을 맡았던 회계법인 압수수색을 통해 김대표의 카드 내역을 알아볼 계획"이라면서 "이를 통해 김대표의 행적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은 30일 집행될 예정이다.
카드 내역과 함께 김대표의 개인 스케줄 표도 경찰이 입수한 상태다. 이 계장은 "김대표 전 사무실에서 압수한 컴퓨터에서 복구 자료 씨디 2장 분량을 확보했다. 워드로 작성된 스케줄표와 엑셀로 작성된 주소록을 찾아냈으며, 스케줄표에는 2006년 1월부터 작년 9월까지 정리돼있었다. 이번 사건의 포인트는 고인이 쓴 문서의 내용이기 때문에, 김씨가 어디에 로비했는지는 다 중요한 게 아니다. 본 수사와 연결되는 부분만 일단 수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경찰은 김대표의 접대 관련 행적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또 전 소속사 사무실 인근의 한 업소 CCTV도 수사할 계획이다.
이 계장은 "경찰 조사가 있기 전 김대표의 건물에서 누군가 증거를 인멸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사무실에서 누가 뭘 들고 나갔는지 알아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일본에 체류중인 김대표를 불법 체류자로 만들어 강제추방의 여건에 놓이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계장은 "오늘 외교부에 여권반납의뢰를 공식적으로 할 예정이다. 외교부가 승낙하면 김대표는 불법 체류자가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 계장은 피고소인 및 수사대상에 대해 범죄자로 전제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성매매 혐의로) 피고소된 사람들이 범죄행위 했다고 아직 판단할 수 없다. 현재로선 같이 있었다는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고, 이제 술자리 접대 강요를 교사 혹은 방조했느냐 여부에 수사를 집중할 것이다. 즉 김대표한테 누구를 데려오도록 했느냐, 김대표가 여배우한테 강요할 것을 알면서 방조했느냐 여부다. 두리뭉슬하게 쓰여진 문서가 전부이기 때문에 수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문서 유출 경위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중이다. 이 문서 유출과 관련된 언론사 기자 5명 중 1명은 서울 모처에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다음은 일문 일답.
유족의 입장은.
- 경찰 조사를 철저히 해달라는 입장이다. 유족과 자주 접촉중이다.
수사대상 성매매 혐의는.
- 고인, 김대표, 수사대상이 한 자리에 있었다는 입증이 먼저 필요하다.
피고소인 협조 불응하면?
- 체포영장 가능하다.
김대표 신변 확보는.
-시도하고 있는데 연락 안받고 있다. 어디있는지 아예 모른다.
압수수색은 어떻게 진행되나.
-전 사무실 근처 업소 CCTV, 회계법인 이렇게 두군데만 진행된다.
분당(경기)=이혜린 기자 rin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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