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박정식)는 30일 국무조정실 이메일 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 사업권을 대가로 업체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윤모(4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06년 6월께 국무조정실의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과정에서 대기업 A사 관계자에게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돈을 요구, A사의 부탁을 받은 하청업체 B사로부터 1억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B사가 실제로 국무조정실의 이메일 구축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보고, 담당 공무원에게 돈이 흘러들어갔는지 여부를 조사중이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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