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드포트, 감사인 감사의견 거절..상장폐지 사유
박선미
기자
입력
2009.03.30 10:01
수정
2009.03.3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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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본부는 30일
그랜드포트
에 대해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이라며 오는 4월10일까지 사유해소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한다고 공시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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